권리주체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으로 그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의의한다.민법은 권리의 객체에 관한 통칭적 규정을 두지 않고, 물건에 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다.제98조 (물건의 정의)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상 물건의 종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부동산과 동산제99조 (부동산, 동산)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부동산과 동산이 다른 점공시방법 (제186조, 제188조)시효취득의 요건 (제245조, 제246조)공신의 원칙 인정 여부 (제249조)소유권 취득사유 (제252조, 제256조 이하)1. 부동산 (1). 토지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