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3

권리의 객체

권리주체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으로 그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의의한다.민법은 권리의 객체에 관한 통칭적 규정을 두지 않고, 물건에 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다.제98조 (물건의 정의)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상 물건의 종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부동산과 동산제99조 (부동산, 동산)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부동산과 동산이 다른 점공시방법 (제186조, 제188조)시효취득의 요건 (제245조, 제246조)공신의 원칙 인정 여부 (제249조)소유권 취득사유 (제252조, 제256조 이하)1. 부동산  (1). 토지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

법이야기/민법 2024.10.11

사주와 명리학

사람이 태어나면반드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가지는 것이 있어요.바로 이름과 사주인데요...법적인 관점에서는 제외하도록 할께요~예를 들어 주민등록 같은 경우말이죠^^본론으로 들어가서~사주는태어난 년, 월, 일, 시를적용해서 네개의 기둥을 뜻하는 것인데요사람이 살다보면같은 생일을 가진 자를 만나곤 합니다.아니 더 정확하게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여러분들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저는 20대 후반에 딱 한명 만났었어요..당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할 때였는데각 지방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배치되어있는 매장을가드라인안에서 꾸미는 일을 했었어요.그 때 같은 협력업체의 동갑내기를 만났는데그 친구가 저랑 같은 사주이더라구요..하지만 그 친구는 저랑 많이 달랐어요성격도...스..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 / =비법인 사단)

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이란,'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 내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며 '종중', '교회'가 대표적이다.성립요건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고,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종중 또는 종중 유사 비법인 사단은 자연발생적으로 당연성립단체적으로 사회생활 활동이 있어야 한다.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

법이야기/민법 2024.10.06

법인의 소멸

법인의 해산의의 :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77조 (해산사유)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79조 (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① 존립기간의 만료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④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제77조 (해산사유)② 사단법인은 사원..

법이야기/민법 2024.10.03

법인의 기관/사원총회/정관변경

기관의 종류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이사(의사집행기관)감사(감독기관)이사제57조 (이사)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회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 관계민법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이사의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은 발생, 그 후에는 이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원칙)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대판 2008. 9. 25. 2007다 17109]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

법이야기/민법 2024.10.02

법인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의 개요서설설립능력기관주소정관의 변경법인의 소멸등기감독1. 법인설립의 준칙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2. 법인성립의 입법주의준칙주의(법정요건 구비로 법인격 취득)허가주의(법정요건 구비 +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 채택3. 법인격 남용 · 형해화(껍데기만 존재하는 법인) ------> 법인격 부인론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판 2008. 8. 21 20..

법이야기/민법 2024.10.01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하며(제22조 1항), 반드시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인 선임한 경우법원이 개입할 필요 없는 것이 원칙!★ ★ ★ ★ ★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

법이야기/민법 2024.09.3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일 때에는 그 권리행사에 '법적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판 2023. 9. 14, 2023다214108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

법이야기/민법 2024.09.27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현저히 변경' 되어,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가 생기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는 법리를 말한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법이야기/민법 2024.09.27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행사의 의미 및 행사방법권리의 행사란 권리자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2.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신의성실)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3.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관련된 체크해야 할 판례[대판 1997. 6. 27 97다12211]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판 201..

법이야기/민법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