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의의 :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77조 (해산사유)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79조 (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① 존립기간의 만료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④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제77조 (해산사유)② 사단법인은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