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

법인의 소멸

법인의 해산의의 :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77조 (해산사유)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79조 (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① 존립기간의 만료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④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제77조 (해산사유)② 사단법인은 사원..

법이야기/민법 2024.10.03

법인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의 개요서설설립능력기관주소정관의 변경법인의 소멸등기감독1. 법인설립의 준칙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2. 법인성립의 입법주의준칙주의(법정요건 구비로 법인격 취득)허가주의(법정요건 구비 +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 채택3. 법인격 남용 · 형해화(껍데기만 존재하는 법인) ------> 법인격 부인론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판 2008. 8. 21 20..

법이야기/민법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