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일 때에는 그 권리행사에 '법적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판 2023. 9. 14, 2023다214108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
법이야기/민법
2024. 9. 27.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