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주체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으로 그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의의한다.
- 민법은 권리의 객체에 관한 통칭적 규정을 두지 않고, 물건에 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다.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민법상 물건의 종류
- 부동산과 동산
- 주물과 종물
- 원물과 과실
- 부동산과 동산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부동산과 동산이 다른 점
- 공시방법 (제186조, 제188조)
- 시효취득의 요건 (제245조, 제246조)
- 공신의 원칙 인정 여부 (제249조)
- 소유권 취득사유 (제252조, 제256조 이하)
1. 부동산
(1). 토지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 지적법상의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서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판례 포락에 관한 판례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해변에 있는 토지가 1972년 이전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1988년경 하구둑 건설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성토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포락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대규모적인 장비와 인력의 동원이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포락으로 당시에 이미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된것으로 본 사안)
2. 한번 포락되어 해변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판례 토지의 경계와 토지 소유권의 범위(귀속)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대판 2012. 1. 12 2011다72066]
2.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 2016. 6. 28 2016다1793]
판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1.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5. 3. 24 2004다71522; 대판 2015. 5. 28 2015다5514]
2.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 ★ 분할측량의 잘못 ★ ★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1998. 6. 26 97다42823]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판 2021. 6. 24 2021다220666]
판례 토지경계확정의 소와 건물경계확정의 소
1.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가능) [대판 1997. 7. 8 96다36517]
2.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 된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하므로,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건물경계확정의 소는 불가능) [대판 1997. 7. 8 96다36517]
- 토지의 정착물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
- 건물
-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에 의하여 공시된다.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뿐만 아니라 지하1층의 일부 점푸가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1. 1. 16 2000다51872; 대판 2003. 5. 30 2002다21592]
- 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입목'이라 하는데, 부동산으로 본다.
- 명인방법을 가준 수목이나 그 집단 또는 미분리과실
-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등도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양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농작물
-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제256조 단서)
-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베기전에 논에 그냥 서 있는 벼)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된다는 본원의 판례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우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에 반하여 임야의 경우에는 이와 판이하여 임목의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고 그 점유상태도 보통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임야에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임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대판 1970. 11. 30 68다1995]
- 건물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
- 주물과 종물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주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님)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부속(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
-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켰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 독립한 물건
-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면 되므로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어도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동산의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취득시에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2002. 2. 5 2000다38527]
-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님)
판례 종물로 인정하는 경우
1.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당초부터 주유소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5. 6. 29 94다6345]
2.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이다.
3.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4.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 종물로 보지 않은 경우
1. 건물을 축조하면서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정화조를 그 건물의 대지에 인접한 다른 필지의 지하에 부속하여 설치한 경우, 그 정화조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보다는 위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토지의 부합물O, 종물X)
3.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부합물)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종물)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대결 2000. 10. 28 2000마5527]
---------> 경매 : 토지(소유권취득)+유류저장탱크(부합물) / 건물(소유권취득)+주유기(종물)
-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 처분의 의미 : 소유권의 양도나 물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과 매매 및 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침
-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임의규정)
-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제358조 본문)
- 설정행위 당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부합된것인가 아니면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부합의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대판 2008. 5. 8 2007다36933]
-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임의규정)
-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대판 2006. 10. 26 2006다29020]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등기O)에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물과 과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차임)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수취한X)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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