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해산
- 의의 :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
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④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
☞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제77조 (해산사유)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법인의 청산
- 의의 : 「 법인의 청산 」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며, 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①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총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대판 1980. 4. 8, 79다2036]
②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경료(완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 청산사무
-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제85조 (해산등기) [시행 25. 1. 31]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1. 해산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제86조 (해산신고)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법인의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대판 1984. 9. 25 84다카493]
- ☆★ ☆★ 잔여재산의 인도 ☆★ ☆★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대판 1995. 2. 10 94다13473] ★☆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법인의 등기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시행 25. 1. 31.]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한다.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 설치 - 주사무소의 소재지 - 3주일 내 - 분사무소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기
☞ 주사무소 이전 - 종전 또는 새 사무소의 소재지 - 3주일 내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등기
☞ 분사무소 이전 - 주사무소 소재지 - 3주일 내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등기
- 법인의 감독
- ★☆주무관청의 검사 · 감독사항☆★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법인을 해산할 때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 청산종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관으로 잔여재산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잔여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해산 · 청산의 감독
- ★☆주무관청의 검사 · 감독사항☆★
제95조 (해산 · 청산의 검사 ·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 감독한다.
- 법인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 임시이사의 선임(제63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4조)
- 청산인의 선임 · 해임 (제83조 · 제84조)
- 법인의 해산 · 청산감독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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