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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 / =비법인 사단)

법이야기/민법

by 현's엄마 2024. 10. 6. 17:14

본문

  • 의의
    •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이란,'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 내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며 '종중', '교회'가 대표적이다.
  • 성립요건
    •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고,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 종중 또는 종중 유사 비법인 사단은 자연발생적으로 당연성립
    • 단체적으로 사회생활 활동이 있어야 한다.
    •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지역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저오간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2007. 12. 13 2005다52214]

권리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하여 민법은 제275조에서 그 재산의 소유형태(총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한반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민법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안). [ 대판 2007. 11. 16 2006다41297 ]
  • 비법인사단의 정관 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문제
    •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 대판 2003. 7. 22 2002다64780 ]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당사자적격  · 등기능력 등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의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 여부사실심의 변로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대판 2008. 5. 29 2007다63683]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되지 않는다. [대판 2017. 3. 15 2014다208255] < 학교는 시설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능력이 되려면 학교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⑶ 위 ⑵의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19. 3. 25 2016마5908]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신청은 甲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도 위 ⑵처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된다.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18. 8. 1 2018다227865] <당사자능력이 되려면 요양원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법적지위 - 재산귀속관련

 

  • 법적지위 → 재산귀속관련
    • 총유물의 관리 · 처분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로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 처분과 사용 ·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및 상실함으로써 취득 및 상실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준총유).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①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고 규정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실체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고(상대방이 선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주택좋바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대판 2003. 7. 11 2001다73626]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 및 개량행위나 법률적 및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14. 2. 13 2012다112299]

판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것이고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워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 된다.(즉,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대판(전원합의체) 2007. 4. 19 2004다60072]

2.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재건조합 A의 정관에는 'A의 부담이 따르는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A의 대표자 甲이 이러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신축을 위하여 乙회사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3. 7. 22 2002다64780] - 대표권 제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3.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하지만,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안.) [대판 2009. 11. 26 2009다64383]
 
4.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할 수없다. [대판 2012. 4. 12 2011다107900]

5. 비법인사단(종중)의 사원(종중원)이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인 임야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위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 및 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대판 2007. 6. 28 2007다16885]

재산 귀속 관계 - 총유

 

  •  보존행위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당사자적격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개인 또는 구성원 일부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전원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1명이라도 누락 되면 소전체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적법 각하 판결이 된다.
    • 총유물의 보전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본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저오간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판 2014. 2. 13 2012다112299]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원을 결하여 부적법하다.[2007. 7. 26 2006다64573]

  • 종중  
    • 종중의 자격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대판 2022. 5. 26 2017다260940]
      •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본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다. [대판 2023. 12. 28 2023다278829]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타가에 출계한 자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대판 1999. 8. 24 99다14228]
      • 그러나,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을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11. 2. 24 2009다17793]
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중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대판 2002. 4. 12 2000다16800]
⑵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선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소속(또는 특정 범위 내의)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중중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1996. 10. 11 95다34330 ; 대판 2020. 10. 15 2020다232846]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종중 유사단체)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0. 4. 29 2010다1166] 따라서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 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판 2020. 4. 9 2019다216411 ; 대판 2020. 10. 15 2020다232846 ; 대판 2021. 11. 11 2021다238902]
⑷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사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고유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0. 10. 15 2020다232846]

 

종중 - 당사자적격

  • 종중규약 및 총회관련 판례
①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임ㅁ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대판 2011. 2. 10 2010다82639]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판 2021. 11. 11 2021다23890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 된 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 후에 개최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대판 2010. 2. 11 2009다83650]
④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11. 9. 8 2011다34743]
  •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관련
①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게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17. 10. 26 2017다231249]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 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토지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종중 토지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대판 2010. 9. 9. 2007다42310]
  • 교회
    • 교회는 여러단위가 있지만 평가받는 단위는 신앙활동을 하는 개개의 지교회이다.
    • 종교적 신념에서 종전교회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교파에 들어가는 경우 교회의 분열이라 하면서 재산관계에서는 모든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결이 되어 비판을 받았다.
    •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바..[대결 2006. 6. 9 2003마1321]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인 아닌 사단에 남아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여러개의 법인 아닌 사단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산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대판 2023. 11. 2 2023다259316]
  • 교회의 재산관계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총회결의 특별수권 흠결에 관한 문제로 표현대리문제는 특별수권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대판 2009. 2. 12 2006다23312] ★☆

교회

  • 사찰 (비법인 - 재단의 성격이 높음)
    •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대판 2003. 9. 26 2003다22028]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각 규정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대판 2016. 9. 8 2015다39357]
  • 아파트부녀회
    •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대판 2006. 12. 21 2006다52723]

재산 귀속 관계

재단은 사단과는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공동소유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재단이라는 실체에 기초하여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로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 '사찰'이라면 주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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