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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사원총회/정관변경

법이야기/민법

by 현's엄마 2024. 10. 2. 13:14

본문

  • 기관의 종류
    •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이사(의사집행기관)
    • 감사(감독기관)
  • 이사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1.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회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 관계
  2. 민법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이사의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은 발생, 그 후에는 이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원칙)
  3.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대판 2008. 9. 25. 2007다 17109]
  4.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 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사유발생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 법인과 이사사이의 신뢰관게파탄을 별도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24. 1. 4. 2023다263537]
  5.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판 2019. 2. 14. 2015디255258]

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이사/감사

  • 법인대표
    • 대표권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표권의 제한
    • 정관 또는 사원총회 의결에 의한 제한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2. 이익상반의 경우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고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대판 2003. 5. 27. 2002디69211]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형식상 전혀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판 2013. 11. 28. 2010디91831]

특별대리인

  • 사무집행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1.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사무집행

판례 민법상 법인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민법 제58조 제1항은 민법상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만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발생하면 소집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 직무대행자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1. 제52조의 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ㅇ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판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관련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의의 결의에 따라 새로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게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판 2010. 2. 11 2009다70395]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치결한 계약절대적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대판 2010. 2. 11 2009다70395]
3.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지구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 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어니까지나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사 등의 임기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20. 8. 20, 2018다249148]
4.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 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직무대행자

  • 감사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임의기관)
  • 사원총회(최고의사결정기관,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필요기관)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필수적 기관)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사에 의한 소집)
총사원의 5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한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소수사원의 소집청구).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소수사원의 의한 소집)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발신주의)
판례 민법 제70조 제3항을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대결 2017. 12. 1, 2017그661]
위 민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다르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달리하는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판례 총회소집 절차 관련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결의는 소집 · 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 · 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사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초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군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 · 개최 절차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4. 6. 27, 2023다 254984]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야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이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경우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전원합의체) 2017. 3. 23, 2015다24834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다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있었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3. 4. 25 2000다 60197]

사원총회

  • 정관의 변경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정관에서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법적성격 : 인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사전허가)

☆★ 기본재산의 처분 · 편입과 정관의 변경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이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분할 때까지 받으면 족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으 ㄹ기각할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반드시 사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대판 2018. 7. 20 2017마1565]

⑥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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