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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이야기/민법

by 현's엄마 2024. 10. 1. 07:11

본문

법인의 개요

  1. 서설
  2. 설립
  3. 능력
  4. 기관
  5. 주소
  6. 정관의 변경
  7. 법인의 소멸
  8. 등기
  9. 감독

< 1. 서설 >

1. 법인설립의 준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법인성립의 입법주의

  • 준칙주의(법정요건 구비로 법인격 취득)
  • 허가주의(법정요건 구비 +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 채택

3. 법인격 남용 · 형해화(껍데기만 존재하는 법인) ------> 법인격 부인론

  • 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판 2008. 8. 21 2006다24438]
  • 이러한 법리는 어느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판 2011. 5. 13 2010다94472, 대판 2019. 12. 13 2017다 271643]
  • 기판력 확장여부 : 甲회사의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乙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른 ㄴ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乙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甲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주장하여 다시 甲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대판 1995. 5. 12 93다44531]
  • 소멸시효완성으로 항변권행사의 배척가능성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서설 - 법인격 부인력

< 2. 법인의 설립 >

1. 설립요건

  • 설립요건
사단법인 재단법인
목적의 비영리성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설립행위(정관작성) +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허가(허가주의) 주무관청의 허가(허가주의)
설립등기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종교 ·자석 ·기계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허가주의)
  • 정관작성
    •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적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
    • 어느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판 2000. 11. 24 99다 12437]
  •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 주문관청의 허가주의는 요건에 갖추었다고 반드시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님.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하지만 정관의 변경은 규정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함.
  • 설립등기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법인의 그 밖의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데 비해 (제54조 제1항), 설립등기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제40조 제6호)에 해당하나, 등기사항은 아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제40조 제6호), 이사의 성명과 주소등기하여야 한다.(제49조 제8호)

▷▶ 재산의 출연 ◀◁

1. 재산의 실체는 일정한 목적 '재산',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중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재단법안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의 출연행위에 관하여 그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이어서 관할 관청은 이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판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증여)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9. 7. 9 98다9045]
1.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하도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법인의 설립/정관/허가/등기

< 3. 법인의 능력 >

1. 권리능력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3. 11. 28 2010다91831]
  • 그리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09. 12. 10 2009다63236] [대판 2024. 6. 17 2020다291531]
  •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판 1987. 10. 13 86다카1522]

2. 행위능력

판례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대판2019. 5. 30 2017다 53265]

1.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민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야긍ㄹ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법인의 행위능력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에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제35조와 제756조와의 관계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뱃아책임을 부담한다.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甲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 11. 26 2009다57033]

판례 '이사 기타 대표자'에 관해서
1.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 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위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5. 12. 23 2003다30159]

2. 민법 제35조 1항에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는 등기부상 대표자이지만, A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일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사무를 집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乙을 위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판 2011. 4. 28 2008다15438]

(2) 직무에 관한 행위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4. 2. 27 2003다15280]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외형이론을 기초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1987. 11. 10 87다카473; 대판 1990. 3. 23. 89다카555]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한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편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판 2009. 11. 26 2009다57033]

(3) 불법행위의 효과 - 책임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법인과 대표기관(개인)이 경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의결에 찬성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2009. 1. 30 2006다37465]
    •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뱁상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할 수 있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대표기관 자신만이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이지만,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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