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의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⑴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 여부는 사실심의 변로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대판 2008. 5. 29 2007다63683]
⑵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되지 않는다. [대판 2017. 3. 15 2014다208255] < 학교는 시설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능력이 되려면 학교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⑶ 위 ⑵의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19. 3. 25 2016마5908]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신청은 甲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⑷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도 위 ⑵처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된다.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18. 8. 1 2018다227865] <당사자능력이 되려면 요양원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로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 처분과 사용 ·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및 상실함으로써 취득 및 상실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준총유).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①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고 규정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실체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고(상대방이 선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주택좋바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대판 2003. 7. 11 2001다73626]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 및 개량행위나 법률적 및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14. 2. 13 2012다112299]
판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것이고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워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즉,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대판(전원합의체) 2007. 4. 19 2004다60072]
2.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재건조합 A의 정관에는 'A의 부담이 따르는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A의 대표자 甲이 이러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신축을 위하여 乙회사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3. 7. 22 2002다64780] - 대표권 제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3.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하지만,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안.) [대판 2009. 11. 26 2009다64383]
4.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할 수없다. [대판 2012. 4. 12 2011다107900]
5. 비법인사단(종중)의 사원(종중원)이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인 임야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위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 및 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대판 2007. 6. 28 2007다16885]
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중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대판 2002. 4. 12 2000다16800] |
⑵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선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소속(또는 특정 범위 내의)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중중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1996. 10. 11 95다34330 ; 대판 2020. 10. 15 2020다232846] |
☆★⑶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종중 유사단체)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0. 4. 29 2010다1166] 따라서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 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판 2020. 4. 9 2019다216411 ; 대판 2020. 10. 15 2020다232846 ; 대판 2021. 11. 11 2021다238902] ★ ☆ |
⑷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사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고유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0. 10. 15 2020다232846] |
①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임ㅁ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대판 2011. 2. 10 2010다82639] |
②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판 2021. 11. 11 2021다238902] |
③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 된 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 후에 개최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대판 2010. 2. 11 2009다83650] |
④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11. 9. 8 2011다34743] |
①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게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17. 10. 26 2017다231249] |
☆★ ②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 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토지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종중 토지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대판 2010. 9. 9. 2007다42310] ★☆ |
재산 귀속 관계
재단은 사단과는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공동소유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재단이라는 실체에 기초하여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로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 '사찰'이라면 주지에게...)
권리의변동 (9) | 202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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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11) | 2024.10.11 |
법인의 소멸 (0) | 2024.10.03 |
법인의 기관/사원총회/정관변경 (0) | 2024.10.02 |
법인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0) | 202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