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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법이야기/민법

by 현's엄마 2024. 9.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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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행사의 의미 및 행사방법

  • 권리의 행사란 권리자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

2.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모순거동금지의 행위

3.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관련된 체크해야 할 판례

[대판 1997. 6. 27 97다12211]
  •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대판 2016. 12. 1 2016다228215]
  •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추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건물에 대항력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17. 4. 7 2016다248431]
  •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판 1998. 5. 22 96다24101]
  •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원칙 관련 판례

4. 실효의 원칙

  • 요건

       ㄱ. 장기간 권리 불행사

       ㄴ. 더 이상 권리 행사X --->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ㄷ. 그 후 새삼스럽게 권리행사 + 정의관념에 반할 것

  • 효과

       ㄱ. 권리 자체가 실효X

        ㄴ. 권리 행사의 효과 부정O

  • 적용범위

       ㄱ.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

        ㄴ. 해제권O

        ㄷ. 소송상 권능 -> 항소권(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

        ㄹ. 공법관계O

  • 소유권 행사 -----> 신중(O)

       ㄱ. 소유권 : 절대권 · 항구성

        ㄴ. 친권행사 -----> 신중(O) 

              a. 친권 : 인지청구권 행사(허용) : 신의칙 적용 X, 실효의 원칙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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