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정변경의 원칙

법이야기/민법

by 현's엄마 2024. 9. 27. 14:24

본문

  • 「 사정변경의 원칙 」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현저히 변경' 되어,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가 생기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는 법리를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상황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이야기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0) 2024.10.01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0) 2024.09.3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 2024.09.27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0) 2024.09.25
민법의 법원  (0) 2024.09.25

관련글 더보기